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자동차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증후유쟁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 (무상) | 월 22만원 |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 월 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무상) | 월 22만원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 연 4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도착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우리동네 교통안전공단지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지원결정 통보 방법
-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매년 많은 수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는 가족에게 사고의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며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간으로 이어져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시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도를 알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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