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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꿀팁

농촌주택개량사업 알아보고 신청하기 - 1주택자도 신청가능해요

by borasytle 2023. 3. 24.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 살고 싶으시다면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빈집 문제로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을 할때, 집을 구하는 비용이 가장 큰 문제 일 텐데요. 이 고민을 덜어줄 제도가 바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인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저 1.5%의 저금리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혜택지적측량수수료도 30%도 같이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서 주거복지향상과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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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요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불가

4. 참고 사항

  •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불가(세대원 포함)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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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혜택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 신축 :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
( 최대 2억원 )
● 부분개량 : 주택개보수 소용비용이내
( 최대 1억원 )
● 고정금리 : 연 2%, 청년대상 1.5% 우대
(청년 : 만 40세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한도
  •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만40세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17년 분할상한

※대출 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 지급방안, 상환능력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능여부부터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혜택

1. 세금감면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일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2.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단,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사업실적확인

■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융자 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합니다.

  건축물등기

■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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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1. 읍·면지역 : 전지역

2. 동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면적 :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이하여야합니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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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

■ 조치대상

  • 증축(연면적 150㎡ 초과), 본인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등)등의 사업시행지침 위반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통보

※만약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을 받고 집을 짓고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약 매수자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출 승계를 해주고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시, 군,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시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에 사시면서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런데 비용이 부담이신가요? 그렇다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알아보실 때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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