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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꿀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by borasytle 2023. 3. 28.

사망자가 남긴 채무와 여러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아시나요? 사망자의 금융거래, 자동차, 토지,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회를 원하시면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바로가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인 ]

     (1)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2)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어떤 재산을 조회해주나요?

 ● 금융거래 :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 증권, 대출, 공제, 신용카드이용대급, 특수채권, 지급보증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여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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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청 : 전국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누리집 ( www.gov.kr  )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안내에 따라 확인됩니다.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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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면 갑작스럽게 해야 할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재산조회는 너무 버거운 일이죠. 상속인이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망자에게 채무 및 빚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기 재산과 채무에 대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카드뉴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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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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