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별도 기준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2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게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관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안내에서 확인가능
< 제공기관 확인은 위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무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60만원/ 70만원 ( 본인부담급 합산금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금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이용신청 (6월 이후 시행 예정)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처리절차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니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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