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지원금 찾기 ] 정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자애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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