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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됩니다.

by borasytle 2024. 3. 19.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 및 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월 26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취득세를 최대 4,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 시행령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소형주택, 지방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절감

목차

     

    지방세 지원 (주택공급대책)

    최근 주택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이 크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되었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 현행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1) 소형주택 취득 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을 할 경우는 해당 소형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대상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위 지역은 3억 원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대상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예시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원), 20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취득할 경우에 종전에는 20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1%)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규 소형주택, 지방 미분약아파트 주택 산정 제외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1. 첫 번째 사례 :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A 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 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600만 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4,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지방아파트 미분양 취득세 해택

    2. 두 번째 사례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B 씨는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을 원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 취득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1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시행령 개정사항

    1.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1)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3) 보장성 보험의 해약,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신청대상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제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이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전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분양으로 얼어붙은 지방의 건설경기에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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