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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꿀팁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신청방법

by borasytle 2024. 3. 18.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3월 8일, 금요일부터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이 일정한 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 만 18세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서 독립하여 사회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수당, 장애인연금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약 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이외의 기타 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범위 또한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1.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 (수급자 - 지자체)

2. 계좌개설 신청 (수급자 - 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3. 서류 확인( 은행)

4.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신용문제나 금융상활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은 3월 8일부터이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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