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3월 8일, 금요일부터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이 일정한 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통 만 18세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서 독립하여 사회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수당, 장애인연금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약 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이외의 기타 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범위 또한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1.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 (수급자 - 지자체)
2. 계좌개설 신청 (수급자 - 은행)
3. 서류 확인( 은행)
4.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은행)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신용문제나 금융상활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은 3월 8일부터이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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