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청년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 지원하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고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 청년수당 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 만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합니다.
◇ 취업여부 ◇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시치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대상 ◇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2) 재학생 및 휴학생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5)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6)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가능)
7)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8)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9)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 2023년 6월 14일(수) 16시
◇ 신청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1) 필수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조회, 발급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서울 청년수당 세부일정 및 선정방법
◇ 선정 및 세부일정 ◇
1)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
2)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3)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4)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월 28일(금) 예정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자 유의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동 등을 매달 25~30일 작성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 청년수당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제한 : 주점, 귀금속, 호텔 등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 참여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문의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2)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3)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과 진로준비를 도와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참여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이라는 청년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서울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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