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1)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3)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 월 4.17% /3
- 자 동 차 : 월 4.17% /3
- 금융재산 : 월 6.26% /3
4)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1인당 공제액(40만 원)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공제종류
◆ 소득공제 ◆
1. 대상소득
1)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2) 가구원 :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2. 공제 방법
1)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 적용
2) 가구원 :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 예시 ※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재산공제 ◆
1. 기본재산액
1) 개념 :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2) 적용금액 :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2. 공제 방법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
1.가구원 수에 따른 공제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됩니다.
2. 적용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1)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는 없습니다.
- 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 아닙니다.
2)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3. 형제·자매 정보 산정기준
1) 학자금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를 입력해야 하며, 이혼후관계단절 부(모)의 자녀(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등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자세히 알고 신청하시어 더 많은 혜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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