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 산정1 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됩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 및 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월 26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취득세를 최대 4,200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 시행령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방세 지원 (주택공급대책) 최근 주택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이 크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되었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