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조건
1) 참여 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참여 제한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참여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훈련연계형 | 체험형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등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 단,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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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 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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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
지원기간 | 1~3개월 | 20~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000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참여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라면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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