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월 10만원 납입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년에는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모집예정인 청년의 안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34세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모의 계산하기'부터 원하시면 아래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사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됩니다. (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50%이하 소득인정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100%이하 소득 인정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만 한다면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월 10만원 추가 적립
- 예시)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이하 : 월 30만원 추가 적립
- 예시) 매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3년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다음에 해당되면 추가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 참여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 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입 희망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서비스
-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재'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중지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활동 기준
- 소득상한 : 매년 변동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 소득하한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 (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 자금사용계획서 :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파일에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 중도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원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환수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해지 되고,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 제외)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정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올해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계좌 가입 : (2022년) 4.2만명 → (2023년) 11.9만명
- 예산 : (2022년) 289억 → (2023년) 1,600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욱 좋은 점은 정채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도 추가 지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6월에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건복지부 블로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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