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다 반복되는 실패로 취업을 포기하고 싶어지신다면 국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년인구 중 아예 취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힘들게 취업을 준비해도 그만한 조건의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아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수당과 이수 인텐티브등으로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으로 바로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 조건
- 만 18 ~ 34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가능
■ 유형별 신청조건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 (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 :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유예자, 장기 휴학생등 진학이나 취업 의욕이 낮은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진행순서
①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모집
② 모집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③ 이수시와 취업시 연계지원
- 이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 취업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액
■ 단기프로그램 이수 (1~2개월) : 5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 (5개월 이상) : 월 50만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과정 :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1~2개월 또는 장기 5개월 이상 운영됩니다.
모듈명 | 프로그램명 | 내용예시 |
밀착상담 | ① 기초상담 | 1:1 기초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② 수시상담 | 초기상담, 중기상담, 후기상담 | |
사례관리 | ③ 생활관리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 등 |
④ 서비스 연계 | 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
자신감 회복 | ⑤ 자기이해 | 성격 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⑥ 동기부여 | 취미여가 활동,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 | |
⑦ 대인관계이해 | 소그룹 활동, 대인관계 기술교육 등 | |
진로탐색 | ⑧ 자기탐색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등 |
⑨ 직업탐색 | 직업정보탐색, 직업체험 등 | |
⑩ 진로계획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 컨설팅 등 | |
취업역량강화 | ⑪ 구직기초 | 직업기초능력, 취업이해 등 |
⑫ 구직기술 | 서류전형, 면접기술 등 |
■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인원
- 서울 : 480명
- 인천 : 280명
- 경기 : 360명
- 강원 : 520명
- 부산 : 640명
- 대구 : 800명
- 광주 : 1,360명
- 대전 : 96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인터넷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
■ 직접 방문 : 사업 운영기관(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 워크넷 (www.work.go.kr/고용복지정책)
작년에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었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하고참여 청년에 대한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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