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모읙산1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공제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1)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3) 소득환산율(월) 일반재산 : 월 4.17% /3 자 동 차 : 월 4.17% /3 금융재산 : 월 6.26% /3 4)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1인당 공제액(40만 원)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공제종류 ◆ 소득공제 ◆ 1. 대상소득 1)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