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사망자가 남긴 채무와 여러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아시나요? 사망자의 금융거래, 자동차, 토지,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인 ] (1)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2)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어떤 재산을 조회해주나요? ● 금융거래 :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 증권, 대..
2023. 3. 28.